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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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협의회
창립일: 1976년 11월 19일
주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층)
전화번호: 733-2252
■ 이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협의회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소속 총무·관리 담당 임원 및 국장들의 모임입니다.
경영지원협의회는 1976년 11월 19일 서울지역 10개 신문사(일간 8개사, 통신2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총무 및 관리업무의 발전과 회원사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창립됐습니다.
경영지원협의회는 신문사 경영관리 부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처로 큰 폭의 경비절감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인력, 회계, 주요 시설장비, 원자재 등 각종 경영관리 분야의 대정부 건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영지원협의회는 이밖에 해외시찰 등을 통해 선진언론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끊임없이 도입하고 있으며, 경영전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도 활발히 개최, 총무 및 관리업무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 회원사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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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신문협회 경영지원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신문 총무 및 관리업무의 상호 협조와 그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간의 친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사의 권익옹호 2. 총무(관리)업무에 관한 각종 협조 사항 3.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정보교환 사업 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총무(관리)국장 또는 총무담당 임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원하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득한다. 2. 회원이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후임자가 자동 승계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본 회를 탈퇴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문협회에서 제명 또는 탈퇴 시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징계) 1. 본 회의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두하여 구두로 사과한다. ② 서면으로 전 회원사에 사과한다. ③ 자격을 정지한다. ④ 제명한다. 단, 제명결의는 당해 본인을 제외한 출석이사의 만장일치 의결로 한다. 3. 제명된 회원의 재 가입은 신규회원과 같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 명 ③ 이사 20명 내외 ④ 감사 1명
제11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소속사의 인사이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해당사의 후임회원이 자동 승계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제13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 1, 2항을 보고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4. 본 회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 는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제 4 장 총 회
제16조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되 1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선출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칙, 세부 규정 등의 개정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의결절차)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결의는 회원 1인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원을 대리한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불허한다.
제20조 (통보) 본 회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신문협회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3조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상정할 회칙 변경안의 승인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예산 및 결산 승인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심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6 장 고 문
제25조 (고문) 1. 본 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3. 고문은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고문은 현재 회원사에 재직 중이며 회장을 역임한 회원에 한한다.
제 7 장 재 정
제2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사의 회비 및 신문협회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 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예산작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경 조 사 비
제30조(경조사비) 1. 회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부모의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경조사 비용은 일금 100,000원과 화환(조화)을 지급한다.
제31조(퇴임 기념품) 1. 회원의 퇴임 기념품은 회원자격 2년 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하여 공로패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사 무 국
제32조 (인원) 1. 사무국에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제33조 (운영규정) 본 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 10 장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정관 또는 일반통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1976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년 1월 27일 개정 2021년 11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