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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 저널리즘의 개념 저널리즘은 시사적 문제에 대한 뉴스를 취재·편집해서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해 보도·논평·해설하는 활동입니다. 저널리즘이라는 말은 본래 “매일 매일 기록한다”는뜻의 라틴어 jiurna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변하여 프랑스어로는 주르날(journal), 영어로는 저널(journal)이 됐으며, 정기간행물을 뜻하는-ism이라는 접미사가붙어서 저널리즘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어원으로 보면, 저널리즘이란 곧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직업 활동이라는 말이 됩니다.
좁게는 정기적인 출판물을 통해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활동, 구체적으로는 신문과 잡지에 의한 활동을 가리킵니다. 넓게는 모든 대중 전달 활동을 말합니다. 이 경우 비정기적인 것, 출판물 이외의 비인쇄물에 의한 것, 단순히 오락·지식 등을 제공·전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판 저널리즘', '라디오·방송 저널리즘', '영화 저널리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저널리즘은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은 대중 전달의 사회 과정 전체를 가리키는 종합 개념인데비해, 저널리즘은 그 일부 또는 하위 개념이며, 주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매체) 활동을 가리킵니다. |
편집권
■ 편집권의 개념 신문의 편집권이란 한마디로 신문을 제작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신문사가 외부의 간섭 없이 뉴스를 보도하고 논평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키며, 대내적으로는 신문사 내에서 신문 편집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를 행하는 직무상 권한을 뜻합니다.
편집권의 주체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편집권은 사주(또는 발행인)나 이사회에 귀속되거나 편집책임자에게 위임되는 형식이오랜 관행이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민주화 시대가 오자,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진정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과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주나 경영진의 간섭이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편집권은 사업자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언론 종사자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거나 나아가 편집권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편집을 위임받은 언론 종사자가 독립해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집권을 기자 또는 언론 종사자 모두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는 언론의 자유를 외적 자유와 내적 자유로 구분하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원래 누구나 국가의 간섭 없이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는 자유,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언론의 외적 자유라고도 합니다. 언론의 내적 자유는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가 이외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언론이 자유로울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며, 좁은 의미로는 언론 종사자가 발행인을상대로 주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개인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문사를 사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한 미국의 경우,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은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강제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양보에 따라언론계의 관행이나 전통으로 유지됩니다.
편집권은 헌법상 신문의 자유를 근거로 인정되며, 경영관리자나 그 위임을 받은 편집관리인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노동조합의 사내 민주주의 주장에 대응하여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주장한 개념으로 재산권에서 유래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언론의 내적 자유론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의 경우 존재 형태는 사기업이지만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권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내적 자유를 주장한 학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 자유로 이해하고, 입법을 통해 실제시도되기도 했으나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1979년 11월 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신문의 경향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발행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와 관련해 국가가 입법을 통해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돼 있습니다. |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리는 기본적권리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천부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허가제나 검열제와 같은 사전적인 규제는 법률을 만들더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사후적인 규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사실은 헌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국가의 개입에 대해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 바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제21조 제1항 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알 권리’를 민주주의와 함께 생각하면, 각 시민은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형성하고 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가능합니다.
헌법 규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항)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