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한국신문협회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1969년

 

01월 20일

신문협회 39차 이사회 서울대 신문대학원 특수강좌 설치 결의.

02월 14일

신문협회 40차 이사회 9월부터 구독료 인상 결의.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 104만4천원 보조 승인.

03월 06일

신문협회 41차 이사회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보사부)에 따른 일부 의약품에 대한 신문광고 게재금지의 저지교섭위원 선출.

04월 05일

신문협회 42차 이사회 홍진기 교섭위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보류, 보사부장관 확약 보고.
4개 언론단체 13회 신문의 날 구호 결정 결렬, 신문협회는 행사에 불참 결정.

05월 01일

신문협회 43차 이사회 공무국장세미나 83만5천원 지출 승인.

06월 19일

신문협회 45차 이사회 신문회관 건립 논의. 신문윤리위·문공부장관(이상 5월 26일)·도서출판윤리위(6월 5일) 등 공문에 따라 외설광고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

07월 03일

신문협회 46차 이사회 캐나다산 수입용지 3천톤 회원사 배정. 증면문제 등 논의.

08월 13일

신문협회 47차 이사회 구독료 18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 결의(1969년 9월 1일부터).

09월 11일

신문협회 48차 이사회 8월 3일부터 전개한 헬리콥터 헌납기금총액 2억613만516원과 2만120달러 대통령에게 전달 결정. 이사진 인천 해군경비부 위문.

10월 02일

신문협회 49차 이사회 공무국장세미나(9월 19~20일, 26명 참석) 65만원 지출 보고.

12월 17일

신문윤리위원회 광고윤리강령 초안, 통협·편협·기협에 인준 요청.

 

 

 

1968년

 

02월 17일

신문협회 22차 이사회 한자제한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의결. 자질향상소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공무국장세미나(1차) 종료결과 보고.

02월 28일

신문협회 23차 이사회 ①방위성금 모금운동 전개 ②한국일보 화재에 대한 위문 및 모든 방법의 지원 결의.
신문협회 이사 청와대 예방.

03월 16일

신문협회 24차 이사회 캐나다산 수입용지 3천톤 회원사 배정.

04월 07일

신문협회 『한국신문연감』 발간(11월 14일 이익금 120만원 기자협회에 지출).

04월 17일

PFA(아시아신문재단) 한국위원회 설치.

04월 23일

신문협회 26차 이사회 업무부문(업무·광고국장 30명 참석) 세미나(5월 13~14일) 예산 42만원 승인.

05월 07일

신문협회 27차 이사회 회원사 주간지(자매지) 발행 금지에 관한 의결(1965년 10월 13일) 해제.

06월 01일

신문협회 28차 이사회 사이비기자 근절대책 의결.

07월 18일

신문협회 30차 이사회 캐나다산 수입용지 3천톤 회원사 배정. 멕시코올림픽 공동취재반 구성 결의(실무위원회 : 동아·한국·중앙·신아 발행인, 소집 책임 : 김남중)

07월 26일

신문협회 31차 이사회 멕시코올림픽 공동취재반 구성 원칙 및 경비 지출 승인.

08월 16일

신문협회 32차 이사회 멕시코올림픽 공동취재 기사송고 위한 UPI 회선계약사 동양통신사로 결정.

09월 05일

신문협회 33차 이사회 신문용지 D/P수입담보금 2만2천50달러 서울은행 융자, 회장 명의 적립 결의(3/4분기 분은 협회자금 적립).

10월 14일

신문협회 창립 6주년 기념 및 3회 한국신문상 시상식. 정기총회에서 장태화 회장 유임.

11월 05일

신문협회 한글전용화 연구기구 설치 결의.

12월 02일

신문협회 37차 이사회 한글전용화 연구비예산 49만6천원 승인. 2월 28일부터 전개한 방위성금 모금총액 2억6천388만4천576원 대통령에게 전달 결정. 자재공동구입소위원회 설치, 위원장 방우영

12월 17일

신문협회 이사진 연말 일선장병 위문.

12월 18일

신문협회 38차 이사회 한글전용화 연구위원회 구성, 연구위원 선임. 위원장 김남중.

 

 

 

1967년

 

03월 09일

신문협회 10차 이사회 『일요신문』을 『현대경제일보』 명의 회원으로 결의.

07월 21일

신문협회 14차 이사회서 1968년판 『한국신문연감』 발간 결정. 1967년도 상반기 수입용지(노르웨이산 3천29톤) 배정. 국제신보사가 조달청에서 협회 배정분 외에 별도 인수한 300톤 환수와 엄중 항의 결의.

08월 07일

신문협회 15차 이사회 장지연 추모사업비 20만원 편집인협회에 보조키로 가결.

09월 01일

신문협회 구독료 13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

09월 13일

신문협회 캐나다산 신문용지 2천998.3톤 수입.

09월 21일

신문협회 16차 이사회 한자 제한문제 가결(① 2천자로 사용범위 제한 ② 2천자의 선정 위한 전문위 11월 30일까지 구성 ③ 1968년 1월 1일부터 실시, 공동사고 발표). 『한국신문연감』 발행 편집위원회 구성(위원장 : 방우영)

10월 13일

신문협회 창립 5주년 기념식. 2회 한국신문상 시상.

10월 30일

신문협회 18차 이사회 한자 제한문제 연구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김종규 사임, 방우영 신임). 자질향상소위원회 설치, 위원장 김남중

11월 18일

신문협회 19차 이사회 사이비기자 정리 의도에서 영업정화소위가 마련한 안 승인.

12월 22일

신문협회 21차 이사회 한자제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천자 최종 선정하고 1968년 1월 1일부터 실행
(각사 1월 15일내 선정 한자 지상 발표)하기로 가결.

 

 

 

1966년

 

01월 10일

발행인협회 138차 이사회 1965년 12월 22일자 공보부 공한에 대한 조처로 무보수기자 없애고 기자(지사·지국 근무자)는 본사발령에 한하기로 결정.

01월 20일

발행인협회 용지달러 50만 달러 중 잔액 20만 달러에 대한 1천408톤의 일본산 신문용지 수입 배정은 종전 비율로 하기로 결정.

02월 12일

발행인협회 이사진 광주 상무대 장병 위문.

02월 23일

발행인협회 142차 이사회 신문윤리위원회 회비 일괄 징수 1966년부터 중지 결정.

03월 19일

발행인협회 이사진 대구 육군병원 장병 위문.

04월 28일

발행인협회 145차 이사회서 신문한자 제한 사용 시안(중앙일보 제안 설명) 검토.

07월 25일

발행인협회 148차 이사회 영업정화소위원회 설치 결정. 위원장 : 김남중

08월 26일

발행인협회 152차 이사회 ‘한국신문상’ 포상 규정과 영업정화소위 원회 규정 통과.

09월 08일

미국지방지 편집자 및 발행인 등 미국 신문협회원 32명 언론계 시찰하기 위해 내한.

09월 17일

발행인협회 154차 이사회 ‘한국신문상’ 심사규정 승인.

10월 04일

발행인협회 155차 이사회 한글날 한글전용지면 제작 각사 재량 일임 결정. (한글전용추진위원회 요청에 대하여)

10월 08일

발행인협회 156차 이사회 정관개정안 의결.

10월 10일

발행인협회 신문회관에서 ‘한국신문의 발자취’ 전시회 개최.

10월 13일

발행인협회 창립 4주년기념식에서 제1회 한국신문상 시상. 4차 정기총회는 정관 일부 개정.‘한국신문협회’로 개칭, 이어 열린 신문협회 1차 이사회는 회장 장태화(서울신문), 부회장 김종규(한국일보)·방우영(조선일보)·김남중(전남일보) 선임.

10월 19일

신문협회 2차 이사회 아시아반공연맹(12차) 한국대표 중 언론인 대표 선임 요청에 김종규(한국), 박찬현(경향), 최세경(부산) 3명 선출.

11월 08일

신문협회 3차 이사회 기술연구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 방우영

11월 15일

신문협회 본본산 신문용지 2천톤 수입

11월 29일

신문협회 4차 이사회 각급 학교 입학시험 합격자명단 발표 않기로 결정.

 

 

 

1965년

 

03월 11일

발행인협회 120차 이사회 경향·한양대 양측에 사태수습 위임하고 논의 중지.

03월 27일

발행인협회 121차 이사회 자유중국 행정부 공보국장 초청의 자유 중국 언론계 시찰(10명) 인선 결정.

03월 31일

발행인협회 초청 자유중국 신문인 대표 11명 내한.

05월 03일

발행인협회 등 10개 언론단체 코리아하우스에서 6개항의 매스컴 윤리선언 채택.

07월 06일

발행인협회 124차 이사회 이사장 김여원 사표 수리.

07월 26일

발행인협회 125차 이사회 장태화(서울신문) 이사장 선출.

08월 25일

발행인협회 126차 이사회 한일협정 비준 후 학생데모 격화 등 신문보도 자숙 결의.

09월 27일

발행인협회 128차 이사회 ANPA(미국신문발행인협회) 요청, 신문 업적상 대상에 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 등 4개사 추천 결정.

10월 13일

발행인협회 130차 이사회 일본광고 취급은 국교정상화 때까지 자율적으로 다루기로 결정. 회원사의 주간지 신규발행 금지 결의.

10월 16일

발행인협회 131차 이사회, 회장단 선출 이사장 : 장태화, 부이사장 : 김남중, 김종규, 방우영.

11월 22일

발행인협회 용지난 타개 위한 급속한 대책 촉구 성명.

11월 24일

발행인협회 134차 이사회 신문용지난 해소될 때까지 감면 발행 의결. 8면사는 주 36면에서 28면으로, 6면사·4면사는 8면사 비율에 준해서 감면 발행. 11월 29일 시행.

11월 29일

발행인협회, 용지난 해소될 때까지 주 36면 발행을 주 20면으로 감면발행 결정.

12월 13일

발행인협회 일본산 신문용지 2천112톤 수입(지급보증 : 12월 16일 서울은행에 신용장 개설)

12월 22일

발행인협회 136차 이사회 1966년 1월 6일 입항 예정인 수입용지, 회원사 할당 배정. 이사회 감면 복귀. 8면사는 주 28에서 36면으로, 6면사·4면사는 8면사 비율에 준해서 복귀. 12월 27일자부터 시행.

 

 

 

1964년

 

01월 06일

발행인협회 신문용지대책위 국무총리 면담, 신문용지 수입용 외화 할당 요청. 감면 문제 및 복간제 부활 등 논의.

01월 17일

발행인협회의 광고세 신설 반대 건의에 내무장관 확약.

01월 29일

발행인협회 70차 이사회 신문용지난 타개책으로 1일 8면 발행 신문은 주 40면으로, 1일 6면 발행신문은 주 30면으로, 1일 4면 발행신문은 주 20면으로 발행 결의(8면 사는 주 48면에서 40면으로, 6면 사는 주 36면에서 30면으로, 4면 사는 주 24면에서 20면으로 감면). 2월 3일부터 시행.

02월 26일

발행인협회 73차 이사회 제지회사 측과 신문용지 문제 타결이 안될 경우,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

03월 23일

발행인협회 76차 이사회 김여원(서울신문 발행인) 이사장 선임.

05월 12일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입각, 발행인 김종규로 명의 변경.
발행인협회 장기영 부총리 입각 축하연 개최.

05월 23일

발행인협회 81차 이사회, 창간 5·10·15주년 등 매 5년 마다 발행 되는 기념호에 대해 8면 이내, 그 외 기념호 4면 이내 증면 발행 허용 결정.

06월 03일

발행인협회 85차 이사회 주간 발행면수 감면 의결. 8면사는 주40에서 36면(격일 4면, 8면)으로, 6면사는 주 30에서 28면으로,4면사는 주 24면을 발행인 재량에 맡기기로 결의. 6월 8일 시행.

06월 10일

발행인협회와 편집인협회 ①헌정질서 수호 ②의회민주주의 수호 ③데모의 난동화와 언론의 절제결함 ④일부 군인들의 법원 및 언론기관 침입 사건의 철저한 조치 등 시국수습선언문 공동 발표.

06월 12일

발행인협회 및 편집인협회 대표 23명, 청와대서 박정희 대통령과 간담회.

06월 22일

발행인협회 90차 이사회 제지사와의 절충에 대비, 국산지 원가계산 소위원회 구성(소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부이사장)

06월 30일

발행인협회 미국산·대만산 신문용지 2천698톤 수입 결정.

07월 03일

발행인협회 92차 이사회 국산지 가격 조절을 이사장단에 일임. 상공부에 1964년도 용지달러 60만달러 중 잔액(20만3천달러) 배정 요청.

07월 22일

발행인협회·통신협회·편집인협회·신문윤리위원회·IPI한국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 대표 신문회관 회동. 신문윤리위원회의 업적과 그 보강여부 및 언론자율규제의 필요성 검토, 언론규제대책위원회 구성 결정.

08월 10일

전국언론인대회 개최. 신문·통신·방송 등 각 언론계 대표 500여명 참석, 언론윤리위법 철폐투쟁 결의.

08월 19일

발행인협회 언론윤리위법에 의한 윤리위 소집에 대한 가맹사의 찬부 의견 서면제출 결의.

08월 28일

발행인협회의 언론윤리위 소집 찬부에 대한 서면회답 내용 판명. 36개사 중 찬성 31개사, 반대 4개사, 기권 1개사.

08월 31일

발행인협회 이사회 9월 16일 윤리위원회 소집 결정.

09월 24일

발행인협회 107차 이사회 신문윤리위원회 연간경비 600만원 중 100만원 부담 결정.

10월 02일

발행인협회 108차 이사회 ANPA(미국신문발행인협회)가 의뢰한 국제신문업적상 수상후보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추천.

10월 08일

발행인협회 109차 이사회 수입용지 배정 방침 결정. ①중앙사용(626톤)은 중앙 5개사에 일임 ②지방사용(31.43톤)은 지방지별로 배정 일임.

11월 01일

발행인협회 구독료 10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

11월 14일

발행인협회 내한중인 자유중국 공보장관 환영회 청운각서 개최.

12월 11일

발행인협회 114차 이사회 중앙사의 지방지국 무보수기자 전원 해임, 12월말까지 기자증 회수 의결.

 

 

 

1963년

 

01월 01일

발행인협회 구독료 60원에서 80원으로 인상.

01월 11일

발행인협회 22차 이사회 일본산 수입용지 회원사 배정(1천765톤) 잔량 40톤 신규가입 4개 회원사에 각 10톤씩 배정 의결.

01월 14일

발행인협회 23차 이사회 체신부에 전화사용 도수제(현 1회 3원을 1원으로), 시외통화료 감축(일반의 3분의 1이하로) 건의.

02월 12일

발행인협회 이사회 일선장병 위문.

02월 21일

발행인협회 28차 이사회 창간기념호 발행 주 48면 원칙 범위 내에서 4면까지 증면 발행 허용 결정.

03월 05일

발행인협회 29차 이사회 최고회의 의장, 내각 수반, 상공·공보장관에게 신문용지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 제출 결의.

03월 22일

발행인협회 시국의 수습과 사회 안정을 위한 결의문 발표.

04월 24일

발행인협회 상공부 쿼터 책정 일본산 수입용지 3천600톤 회원사 할당.
발행인협회 38차 이사회 복간제 환원 문제에 대한 공보 당국 요청에 의거, 당분간 단간제 계속키로 의결.

06월 13일

발행인협회 48차 이사회 부이사장에 김남중 김동성 선출.

07월 01일

발행인협회 49차 이사회 6월 30일자 한국일보 증면 발행에 대한 제재조치 의결.

08월 23일

발행인협회 54차 이사회 일본신문협회 초청 참석자 인선(이준구·김남중·방일영·양순직). 한국일보 증면발행 중지 불이행으로 9월 10일 총회 소집, 징계 결의.

09월 05일

발행인협회 55차 이사회 정부가 심의중인 광고세 법안 철회에 관한 건의문 채택.

10월 25일

발행인협회 62차 이사회 이사장직 윤번제 가결. 1963년 10~12월 방일영, 1964년 1~3월 김상만, 4~6월 이준구, 7~9월 장기영.

12월 01일

발행인협회 구독료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12월 03일

발행인협회 63차 이사회 배설묘비 수축비 11만원 부담 의결.

12월 12일

정부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공표.

12월 19일

발행인협회 65차 이사회 국산신문용지 제지사의 인상통고로 감면 발행 결의할 뜻을 당국에 전달.

 

 

 

1962년

 

01월 19일

편집인협회 월요 조간 폐지 결의.

01월 26일

편집인협회 발행인협회에 월요 조간 폐지 촉구

04월 05일

발행인협회와 편집인협회 제6회 신문의 날 대회 공동주최.

04월 06일

서울시내 7개사 종업원 1천600명 ‘월요조간 폐지’ 결의 및 연서 제출. 발행인협회 수리, 채택.

04월 07일

신문 통신의 휴일로 정함. 7일자 석간과 8일자 조간 휴간.

04월 14일

발행인협회 이사장, 편집인협회 명의로 각 일간신문 사장에게 월요일자 폐지 촉구 서한 발송.

05월 05일

한국신문회관(5월 3일 설립) 개관.

05월 10일

‘신문용지에 대한 관세임시조치법’ 공포.

07월 22일

발행인협회, 편집인협회, 통신협회, 신문윤리위원회, IPI한국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 대표, ‘신문윤리위원회의 보강과 언론의 자율규제 필요성’ 검토. 언론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07월 28일

발행인협회 ‘중공탈출 난민구호금품’ 수집운동 전개 결의.

10월 13일

한국신문발행인협회 창립. 이사장 : 이준구, 이사 : 김상만·김남중·황용주·방일영, 감사 : 양순직(협회등록 : 10월 15일)

10월 15일

발행인협회 1차 이사회 신문용지 부족량 3천톤 연내(62년 10~12월) 수입 결의.

10월 23일

발행인협회 5차 이사회 주 48면(1일 8면) 증면 결의. 공보부 융자 신청에 회원 전사 수혜위한 금액검토 조정 결의.

10월 30일

발행인협회 초대 사무국장 정기선 취임.

11월 28일

발행인협회 14차 이사회 한국일보의 28일자 1면 ‘사회노동당 운운’ 기사건, 회원사 각 지 (29일자) 유감기사 보도 결정.

12월 06일

발행인협회, 한국일보 필화사건에 ‘언론육성을 위한 적극적 시책과 장기영씨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에 있어 관대한 귀결 내려지기 요망’ 결의문 발표.

12월 08일

IPI이사회 “한국정부의 신문정책이 쇄신되지 않으면 국내위원회 설치승인 철회하겠다”고 성명.

12월 16일

발행인협회 동아일보 11월 18일자 오식(‘박대통령’을 ‘박대령통’으로)에 대한 공보부장관의 주의환기 공한 접수.

12월 28일

발행인협회는 신년 1일과 2일 양일간 휴무 결의.

 

 

 

1961년

 

01월 12일

개인자격 IPI 회원 장기영, 이관구. 홍종인, 오종식 등 IPI 한국위 원회 조직. 초대 위원장 장기영, 사무국장 김규환.

02월 11일

IPI 한국위원회 정식 발족.

04월 29일

발행인협회 ‘용지가격 인상은 언론탄압이다. 현 민주당 정부의 무모한 신문정책에 경고한다’는 공동성명 발표.

05월 20일

발행인협회 용지대책위원회 발행면수 매주 56면에서 8면 감축 결의. 매주 48면 발행. 일요일, 매주 수·토요일 석간은 2면 발행.

05월 22일

발행인협회 회원사 주 6면 임시감축, 매주 42면 발행 합의. 일요일자 조간 제외한 주간은 2면 발행 결정.

05월 2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 11호로 언론기관 일제 정비(시설미비 신문·통신·정기간행물 1천200여종 폐간. 일간 44, 주간 65, 월간 270, 계간 34, 기타 72 등 총 485종 발행).

05월 27일

신문의 사전 군 검열 폐지.

05월 28일

공보부 신문·통신의 발행 자격자 명단 발표(일간신문 39개사, 주간 22개사, 통신 11개사).
장도영 최고회의의장 언론계 자율적 규제 호소.

07월 28일

공보부 신문등록법안 발표.

08월 2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발족, 위원장 김세완 전 대법관 선임.

09월 12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0월 24일

IPI 사무국장 “독립을 달성한 국가들이 언론의 자유 허용하지 않는 일이 왕왕 있다”며 한국 적시.

12월 13일

발행인협회 일간지의 발행면수 주 42면에서 48면 내지 52면 증면 결정.

 

 

 

1960년

 

03월 23일

IPI 9차 총회(동경) 한국의 국가단위 가입 1년간 보류. 6개국 대표 실태조사단 파견 결정.

04월 04일

발행인협회와 편집인협회 IPI 동경총회에 참석한 대표 170여명 방한 초청. 40명 초청 수락, 4월 8일까지 체한 시찰.

04월 07일

4회 신문의 날, 표어‘악법의 철폐’로 정하고 발행인협회·편집인협회 공동결의로 7일 휴일, 8일자 조석간 휴간.

04월 27일

경향신문 조간으로 복간

07월 30일

국무원령 제41호 ‘신문 등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11월 28일

IPI총회 한국 국가단위 가입 승인.

12월 30일

기간행물 등록법 실시 후 일간 389, 주간 457, 월간 444, 기타 85 등 총 1천375종으로 격증. 이전에는 일간 56, 주간 100, 월간 301, 기타 94 등 총 551종의 정기간행물이 있었음.